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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836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즉, 원고는 2014. 8. 21. 이 사건 오피스텔(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2015년 3월분부터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도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만료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임을 연체하였으나 조만간 연체 차임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으니 2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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