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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9구합56296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5. 3. 2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2017. 12.경 참가인에서 퇴사하여 현재 주식회사 D(이하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현재 대표이사는 E)과 D는 모두 F 방송 수익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의해 설립되어 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등록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다. 피고는 C일자 참가인의 저작권 등록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사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저작권 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년경 이 사건 각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게시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배우자로서 D의 명목상 운영자인 G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인터넷 사이트 F 측에 원고가 운영하는 F 채널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원고가 F 계정 사용 중지의 경고를 받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각 사진이 저작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생하고 저작권 등록은 공시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고소 등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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