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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534861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피고 D, C, 주식회사 엠비씨씨앤아이는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2,000...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문화방송, 엠비씨씨앤아이, C, D에 대한 드라마 ‘H’ 관련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

)는 저작권법 제105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저작권자들 대신 허락해 주고,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받아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 등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피고 문화방송은 ‘H’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제1드라마’라 한다

)를 제작하여 2006. 7.경부터 2006. 12.경까지 방송하였다. 피고 엠비씨씨앤아이는 피고 문화방송의 자회사로서 피고 문화방송에서 제작한 드라마 등 저작물을 해외에 유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엠비씨씨앤아이 소속 직원이다. 원고 A, B은 작곡가인데, 별지2 목록 에피소드 번호 1 내지 125(Episode number #1~#125) 각 표 중 ‘Music Title'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제1드라마의 배경음악들 가운데 'Composed by'란에 작곡자가 ’A‘, ’B‘으로 각 기재된 해당 배경음악들을 작곡하였다. 2) 원고 협회와 원고 A, B 사이의 음악저작물 저작권 신탁계약 제3조(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4조(위탁 관리범위에서의 제외) ① 위탁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용행태에 대해 위탁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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