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2017. 5. 31. 서울교통공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액 출자하여 2008. 12. 30. 설립한 참가인 의 자회사이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기존에 직영 형태로 운영하던 업무 중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를 위탁하였다.
나. 참가인은 희망퇴직의 방법으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희망퇴직자들을 피고에 취업시켜 주고 참가인에서 받던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2009. 3. 피고와 ‘희망퇴직자 임금 및 고용보장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은 ‘피고는 참가인이 조직개편 후 인력 운영의 효율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피고는 희망퇴직자의 정년을 당초 참가인의 정년 이후 3년간 연장하며, 참가인의 정년에 연동하여 적용한다(제7조), 희망퇴직자의 보수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참가인의 보수규정 및 연봉제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차액을 참가인이 보전하여 별도로 지급하며, 다만 보전액은 희망퇴직금을 안분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제5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는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을 말하고, 연봉월액은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기본연봉은 희망퇴직자의 경우는 별표1의 직급별 기본연봉을 말하고,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별표2의 직급별 기본급에 12월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협약을 반영하여 '참가인에서 인력운영의 효율화로 인하여 희망퇴직하고 피고에 채용된 직원의 보수는 퇴직 전의 급여수준을 보전하되 참가인에서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안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