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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6구합67929
저작권등록처분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파일쿠키(http://www.filekuki.com)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이 각종 컨텐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불한 회원들이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의해 설립되어 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등록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의 제작자들로부터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위 영상물을 배타적으로 복제, 배포, 전송,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물 제작자들의 저작권 등록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영상물의 제작자들 및 참가인은,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제작자들 및 참가인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작자들에 제작한 영상물을 불법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위 영상물이 들어 있는 디지털파일을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의 침해 정지 및 예방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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