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국토교통부’라고 한다
)는 2009. 12.경 경기철도 주식회사(이하 ‘경기철도’라고 한다
)와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2010. 11. 26.경 이 사건 사업관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참가인 내 전문직, 명예퇴직 희망자 중에서 위 사업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선정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0. 12.경과 2011.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분당선 사업관리 인력 선발 공고’를 하였다(이하 2011. 1.경 공고를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 3. 지원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팀장은 부장 이상, 팀원은 과장 이상으로 공단 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희망자 * 2010. 12. 31.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자는 제외 * 전문직 포함
4. 계약직 전환 시 근로조건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개월 보수수준: 퇴직 전 임금과 동등한 수준 지급 예정 인사발령: 공단 퇴직 후 계약직으로 채용 * 계약직 전환 이전에는 ‘신분당선 사업관리 B’ 근무 기타: ‘계약직채용및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름
다. 참가인 강원본부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이 사건 공고를 보고 2011. 1. 3. 참가인에게 지원하였고, 참가인은 2011. 2. 10.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 등 3명을 이 사건 사업관리 인력으로 선발한 다음 2011. 2. 16. 위 사업관리 B팀으로 인사발령하였다.
원고는 2011. 6. 30. 참가인에서 명예퇴직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라.
참가인은 2011. 8. 23. 경기철도,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개통 시까지(개통 예정일 2016. 2. 기준)로 정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