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청도군 I 임야 35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J는 1970. 6. 20. 이 사건 임야 중 432/10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J와 함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공유자 K, L로부터 1970. 4. 10. 324/1080 지분을 매수하고 1979. 9. 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6. 7. 24. 이 사건 임야 중 140/1080 지분을 매수하고 1994. 10. 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 합계 464/1080의 공유자이다.
피고 B은 2000. 4.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J와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1080 지분을 매수하고 2000. 4. 1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08. 1.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J, 원고 피고 B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84/1080 지분을 매수하고, 2008. 1. 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임야는 J 432/1080, 원고 464/1080, 피고 B 100/1080, 피고 C 84/1080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J가 1993. 1. 13. 사망하여 처 피고 D, 자녀 피고 E, F, G, H이 상속인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점유 부분에 원고 조상의 산소를 설치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금지의 합의가 없으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 점유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이를 구분하여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공유물 분할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원고 점유 부분에 산소를 설치한 점, 원고의 공유물 분할에 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