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5. 3. 20. D으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인근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 및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225/676 지분을 매수하여 2005. 4. 28.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6. 10. E으로부터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을 매수하여 2010. 6. 11.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현재 원고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전부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720/1080 지분 및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225/67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은 2003. 9. 29. D으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F 공장용지 1,475㎡ 및 G 공장용지 3,910㎡와 H 공장용지 2,071㎡를 매수하여 2004. 1. 2.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3. 1. D으로부터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과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225/676 지분을 매수하여 2005. 5. 24.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10. 6. D으로부터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과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226/676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가 2010. 6. 11.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E은 F, G, H 토지 전부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 및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451/676 지분을 각 소유하던 중 2013. 10. 11.경 사망하여 현재 위 각 토지는 E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I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03. 11. 26. 피고 이천시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2003. 12월경 F, G, H 토지 위 3필지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