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모두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56,847...
이유
1.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었으나 망인이 2006. 4. 1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가 3/25, 자녀들인 피고, 소외 D, E, F, G, H, I, J, K, L, M이 각 2/25지분을 상속한 사실, D, E, H, I, K, L은 2006.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2006. 6. 14. 원고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G은 2012. 2.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J, M은 2012. 2.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자신들의 지분을 각 원고에게 증여하고, 2012. 2. 24.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F은 2014.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14.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