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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04: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입석동 K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 태왕 메트로 팔 레 스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큰고개 오거리 교차로를 동 구청 방면에서 효목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효목 고가 차도 방면에서 복현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53,9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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