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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건물, 1,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ㆍ 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19:43 경 인터넷사이트 (D )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 라이 토 플렉스 '를 판매함에 있어 E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광고 출력물 9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고 게재 기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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