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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20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23.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교회 하계 수련회장 주방에서 신도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F( 여, 57세), 피해자 G( 여, 51세), 피해자 H( 여, 51세),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다가가 안 마를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순차로 피해자들의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12:3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E 교회 교육관 식당 주방에서 신도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던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K( 여, 65세 )에게 다가가 안 마를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8. 11:00 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E 교회 본당에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M( 여, 49세 )에게 다가가 안 마를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8. 12:30 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신도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N( 여, 52세 )에게 다가가 안 마를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식사 준비를 마치고 쉬고 있던 위 M에게 다가가 안 마를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양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및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O가 목사로 있는 E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O 목사를 도와 교회의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다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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