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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2 2018고정4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19:3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교회 식당 내에서 담임 목사인 D가 식당 내 창고 출입문을 잠가 버려 교회 신도 인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재단법인 E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 이음새 부위에 강력 접착제 본드로 칠을 하였다.

이로 인해 디지털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는 등 수리비용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해 사진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진술서 및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위 도어락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는 D가 고소하였기 때문에 부적 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도어락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인 사실, 피고인은 C 교회 소속 신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물 손괴죄는 그 손괴된 재물의 소유권 자만이 고소 내지 고발을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가사 위 도어락이 피고인이 속한 C 교회 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는 재물 손괴죄에 있어 타인의 재물 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을 위 C 교회에 계좌 이체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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