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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9 2020노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번복되긴 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으로 일관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하여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이하 ‘이 사건 반성문’이라 한다. 증거기록 45면)을 작성하여 당시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H에게 교부한 점, ③ 피해자가 최초로 제출한 고소장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기재가 없는 것은 피해자가 최초로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더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이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21:00경 의령군 D,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손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잡고 쓸 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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