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8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와 진입로 사용 등 토지 이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을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2. 3. 21:30경 피해자가 손전등으로 피고인 집 유리창을 약 2시간 가량 비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4. 00:15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나무막대기(길이 70cm, 직경3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윗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나무막대 사진촬영 관련), 사진
1.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