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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15 2015고단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9: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육촌 동생인 피해자 E(59세)와 소송 중에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 부근 밭에서 고추 모종을 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 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마음먹었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위 나무막대기가 부러지면서 발생한 파편에 피해자의 눈이 부딪혀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나무막대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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