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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94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C은 2009. 4. 15.경 주식회사 클레슨으로부터 인천 서구 D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이곳에서 개인사업체인 E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건물을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 3. 19. F로부터 유압절단기 등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고, 2011. 5. 26. 인천 서구청에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클레슨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B은 2009. 11. 1. 동구 G건물 16동 107호에서 개인사업체인 A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B은 2011. 6. 1. 인천 동구 G건물 16동 106호를 사업장과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주식회사 H의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전기분전반 및 수배전반 제조업, 콘트롤박스 제조업 등을 하였고, 2011. 12. 13. 본점소재지를 인천 서구 I{도로명 주소 : 인천 서구 J} 1층 4호로 변경하였다.

한편, B은 2011. 12. 6.경 K에게 주식회사 H을 양도하였는데, 매매대금은 따로 정하지 않고 주식회사 H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국세와 4대 보험료 등 3,000만 원 상당을 K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라.

C은 2011. 12. 30. 사업장과 본점 소재지는 인천 서구 D{도로명 주소 : 인천 서구 L}을 사업장과 본점소재지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은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전기분전반 및 수배전반 제조업, 콘트롤박스 제조업 등을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2. 6.까지 주식회사 H에 스테인레스 등을 공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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