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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1363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9. 19. 전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관련 회사 등과의 거래 주식회사 D 설 립 일 2005. 3. 22. 소 재 지 안산시 단원구 E 목 적 산업용 전기제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 경영 관련 대표이사 : 피고 B(2010. 3. 30.) 특 기 2015. 12. 1. 해산간주 거래 내역 2010. 4.경부터 거래 F 설 립 일 2010. 5. 28. 소 재 지 안산시 단원로 G 목 적 수배전반, 중앙감시반 등의 제조 경영 관련 대표자 : H 명함 : 부장 I 거래 내역 피고 B의 요구로 2015. 4.경까지 107,585,976원 상당을 거래하고, 2015. 5. 12. 40,000,000원을 지급받음 주식회사 J 설 립 일 2015. 5. 20. 소 재 지 안산시 단원구 K 목 적 수배전반 제조업 등 경영 관련 대표이사 : L 피고 B : 2015. 5. 20. 감사 명함 : 대표 B 거래 내역 피고 B의 요구로 2015. 5.경부터 2016. 12.경까지 253,422,166원 상당을 거래하고, 2017. 1. 17.까지 81,500,000원을 지급받음 M 설 립 일 2017. 4. 14. 소 재 지 당진시 N 목 적 수배전반, 중앙감시반의 제조업 경영 관련 대표자 : 피고 C 명함 : ㈜M 이사 B 거래 내역 피고 B의 요구로 2017. 4.경부터 2017. 12.경까지 153,182,087원 상당을 거래하고, 2018. 2. 14.까지 108,182,087원을 지급받음(미수 45,000,000원) 주식회사 M 설 립 일 2018. 5. 15. 소 재 지 당진시 O 목 적 수배전관 제조업 등 경영 관련 피고 C : 2018. 5. 15. 대표이사 피고 B : 2018. 11. 21. 대표이사 【증거】 갑 제1 내지 15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7. 4. 30.부터 2017. 12. 29.까지 M의 대표자인 피고 C와 물품거래를 하였고, 피고 B가 2017. 9. 5.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⑵ 예비적 주장 피고 B는 M의 실질 거래주체로서, 피고 C는 M의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 지급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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