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9,338,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11. 1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배전반, 변압기 등 전기 기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D 소재 공장 건물을 소유하면서 화공약품 도ㆍ소매업, 화공약품 제조업, 위험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5. 8. 17. 보험기간을 ‘2015. 8. 17.부터 2020. 8. 17.까지’로 정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E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이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담보 특약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이 그 소유 공장 건물, 내부시설, 집기비품 등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3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정해져 있다.
나. 피고 B의 공장 건물(이하 ‘피고 공장 건물’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공장과 외벽간 약 1~2m의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다. 2016. 5. 20. 04:40경 피고 공장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 B의 염화제일철(FeCl2) 보관 탱크(FRP재질)가 파열되면서 탱크 안에 들어있던 약 30톤의 염화제일철 용액이 피고 공장의 외벽을 뚫고 나와 원고 공장 건물의 외벽을 파손하고 원고 공장 1층 바닥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3, 4,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불안정한 화학물질을 가공처리하는 업체이므로 화재가 발생하여도 원료물질이 쏟아지거나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내열성 및 내구성이 높은 저장탱크에 화공약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화재발생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소화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