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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5198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2. 9. 28. 원고 A에 의하여 소재지를 인천 남구 D, 목적사업을 플라스틱 사출성형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 12. 24. 원고 A이 대표이사로, 2015. 9. 28. 원고들이 공동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현재까지 원고들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A 50%, 원고 B 50%).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전에 플라스틱 사출성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E’을 운영하여 왔는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바 있다.

(1) 원고들은 2011. 7. 22. 인천 남구 D 소재 공장용지 2,9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의 비율로 취득하여 원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아래 (2)항 기재 건물 취득시점인 2012. 3. 9.이나 아래 다.항 기재 현물출자시점인 2012. 11. 26.을 기준으로 하면 2011. 12. 31.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위 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시점인 2011. 7. 22.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적용 법령이 서로 다르다.

다만 위 각 법령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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