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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4나185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4. 15.경 주식회사 클레슨으로부터 인천 서구 D 지상 1층 건물 중 248㎡를 임차하여 이곳에서 개인사업체인 E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3. 19. 위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로부터 유압절단기 등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고, 2011. 5. 26. 인천 서구청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등록을 하였다.

나. B은 2009. 11. 1. 인천 동구 G건물 16동 107호에서 개인사업체인 A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B은 2011. 6. 1. 위 G건물 16동 106호를 사업장과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은 주식회사 H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라.

C은 2011. 12. 30. 인천 서구 D 도로명 주소: 인천 서구 L 을 사업장과 본점소재지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은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6.까지 주식회사 H 및 피고에게 스테인레스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3. 12. 30.까지 주식회사 H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339,401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채무인수약정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 명의로 끊어달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H의 채무는 모두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H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양수 피고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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