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 현 오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공항 교 네거리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 교 네거리 앞 도로를 복 현 오거리 방향에서 공항 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5세) 의 D BMW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해 이에 밀린 위 승용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다른 피해자 E(53 세) 의 F 투 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다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