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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4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 격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북로 345에 있는 복 현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87 공산 수원지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연암 네거리 방향에서 복 현 오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2 세) 이 운전 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그 렌 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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