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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4세 무렵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져 부모의 충분한 보살핌과 애정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14, 15세에 불과한 나이에 성에 대한 건전한 관념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자신보다 나이 어리고 약한 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12, 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피해사실을 2년 이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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