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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나202231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O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관련 토지의 현황 및 등기관계 등 1) 관련 토지의 분할 가) 인천 강화군 Q 전 832평은 1977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R 전 2,063㎡ 및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Q토지’라 한다). 나) 인천 강화군 S 답 194평(이하 이 사건 Q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분할전 각 토지’라 한다

)은 1977년경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분할전 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인천 강화군 T 대 800㎡(이하 ‘이 사건 T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분할전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5 부동산 관계표 기재와 같이 1930. 2. 15. 망 U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순차로 그 명의자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3 부동산 목록 각 항 기재 지분 및 토지 개별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지분’,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이 사건 Q토지 및 이 사건 T토지와 이 사건 제8, 9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상속관계 1) 망 U의 상속관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자이던 망 U는 1941. 8. 21. 사망하였고, 망 U의 호주상속인인 망 V이 1949. 9. 6. 상속인 이하 ‘상속인’은 재산상속인을 의미한다.

없이 사망한 후, 모친인 망 W(U의 배우자)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

나) 이후 망 W이 1968. 1. 1. 사망하였고, 그 딸인 망 X, 망 Y가 그 상속인이 되었다. 다) 그 중 망 Y는 1999. 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Z, AA, AB, AC이 있었다.

망 Y의 사망 후, 망 Y의 상속인들과 망 X은 2014. 8. 2.경 이 사건 T토지와 이 사건 제2 내지 9토지 및 지분에 관하여 망 X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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