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5가단477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18.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남동생이고, 원고와 피고 B 모두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86. 3. 7. 평택시 F 임야 200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1992년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2가단34069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피고 B가 전 소유자인 G로부터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신탁하였는데 1989. 11. 22.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라고 주장하며, 1989. 11.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자백간주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89. 11.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B는 1992. 12. 29.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54188호로 1989. 11.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7. 3.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7. 3. 18.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8131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2.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542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C는 제외), 갑 제3, 4, 15호증 각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