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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나19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4. 4. 시행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E 외 12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11. 30.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어 이 사건 토목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기성대금 33,924,000원 중 18,8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17. 5.분 및 2017. 6.분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15,084,000원(= 33,924,000원 - 18,84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준 적이 없고, 원고는 D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안다.

피고가 D의 요구로 원고에게 D 대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적은 있지만, 원고와의 계약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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