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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구단3317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25.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원고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범죄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고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닌 점,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택시운전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 가족의 전 재산이자 원고의 인생 전부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나목,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운전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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