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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구단8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7. 원고가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2016. 12. 9. 운송종사자 자격의 취소를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간 것을 피해자는 원고가 강제추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오인하여 거부반응을 일으켰던 것이고, 원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성실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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