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48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공사장에서 E이 도난신고한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도난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기 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