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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4 2019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현재 승선하고 있는 F 선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5,000만 원을 해결하면 D에 승선할 수 있다,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F 선주에 대한 선불금을 변제한 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 선주에게 변제하여야 할 선불금 등 채무가 6,700만 원에 달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않는 경우 F에서 하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사진

1. 피의자에 대한 승선내역 조회

1. D 출입항 내역

1.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상 피의자와 통화, 문자 수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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