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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2.03 2020나1532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제 1 심법원이 원고의 청구금액 2억 3,543만 원 중 1억 5,543만 원을 인용하고 피고의 8,000만 원 정산 주장을 받아들여 나머지 8,000만 원을 기각하였는데, 원고 만이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금 채무 상당액인 30,317,807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의 위 30,317,807 원 대위 변제 주장 부분으로 한정된다 대여금 청구와 같이 가분적 청구에 관하여 제 1 심판결이 청구금액 중 일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경우, 원고만 항소하였다면, 제 1 심판결의 원고 청구 인용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 하고,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참조),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가. 8,000만 원의 정산 항변 등에 관한 판단”, “3. 결론” 부분을 인용한다. .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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