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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9 2017나159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상속세 환급금 반환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등에게 ① 상속세 환급금 반환 청구, ② 손실보상금 반환 청구, ③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②, ③ 청구 청구취지

나. 내지 바.항 부분)는 모두 인용하고, ① 청구(청구취지 가.

항 부분)는 그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등은 제1심판결 중 피고 등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②, ③ 청구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① 청구에 관한 피고 등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 하고,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참조 ,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상속세 환급금 반환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도 이유에 기재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각 ‘피고 E’을 ‘피고’로, ‘피고 F, G’을 ‘선정자 F, G’으로, 각 ‘피고들’을 ‘피고 등’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8행 ‘주었다.’ 다음에 ‘한편, I은 2005. 12.경 원고들과 사이에 M 지분 등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10억 원을 지급받고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의 ‘납세고지서’를'납세고지서 5매 납부금액 ㉠ 128,697,790원, ㉡ 688,081,470원, ㉢ 300,484,730원, ㉣ 149,472,080원, ㉤ 9,991,480원 '로 고치고, 제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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