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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2. 18: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207동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로그인 화면에 접속한 다음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C 계정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C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2015. 10. 24.경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C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프로필 변경 사진 캡처 자료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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