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5. 23:25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 재미있게 놀아 봐라 ”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이 남은 맥주 1 병을 허락 없이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잔을 벽에 던지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향해 다시 맥주병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21:30 경 삼척시 중앙로 192 삼척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재생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영수증 사본
1. 사진 설명,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 이후의 위헌결정으로 적용 법조를 형법상 특수 폭행으로 변경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