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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0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22: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혼자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빈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B(42 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 시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 여, 43세) 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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