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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55810
투자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906,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년 초경 피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C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친척인 소외 D의 계좌로 2011. 9. 21. 2억 원을, 2012. 10. 26. 원고는 위 날짜를 ‘2011. 10. 26.’로 특정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2. 10. 26.’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30.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원금에 C 사업의 수익을 더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같은 달 24.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투자금 잔금 2억 원을 2016. 5. 10.까지 상환하겠으며 원고의 최초 투자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투자일로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2016. 10. 1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3. 4,000만 원을, 같은 해

9. 22. 5,000만 원을 각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투자금 및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 원금 1억 1,000만 원 및 최초 투자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2011. 10. 27.부터 2018. 7. 26.까지의 이자 333,923,717원의 합계 443,923,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2억 5,000만 원(= 2011. 9. 21.자 투자금 2억 원 2012. 10. 26.자 투자금 5,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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