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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7 2015가합241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6. 4. 8.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12. 26. 권면총액 41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무보증전환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

권면금액 10억 원 4장, 권면금액 1억 원 1장 만기일 2014. 12. 26.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청구가능기간 2012. 12. 26. ~ 2014. 12. 26. 전환가액 1주당 1,800원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3. 14.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이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되었다.

다. 피고는 E의 소개로 2012. 8. 23. F으로부터(F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형 H을 통하여 가.항 기재 전환사채 중 12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

항 기재 권면금액 10억 원 전환사채 1장(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중 60% 지분(6억 원,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2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F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8. 23. 1억 원, 2012. 8. 28.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E의 소개로 이 사건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012. 10. 5. 5,000만 원, 2012. 10. 8.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 등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에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판단한다). 마.

피고는 2012. 12. 17. 교보증권 청담지점에서, 피고 명의 증권계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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