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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93710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6,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25. C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확인서상 이 사건 유한공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기차용금 3,000만 원과 금일 차용하는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2009. 3. 20.까지 원고에게 상환한다

(이자 200만 원 포함). 2. 2009. 3.말까지 매월 800만 원씩 지급하며, 분기별 판매이익금 분배시 판매이익금에서 공제하고 차액을 분기별 판매이익금으로 지급한다.

3. 이 사건 유한공사에 기투자한 투자금 5,600만 원은 2009. 10.말까지 전액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및 투자금 원금 1억 600만 원 및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5,900만 원(= 매월 100만 원 × 59개월), 미지급 정산금 2억 6,400만 원(= 800만 원 × 2009. 3.말부터 2011. 11. 28.까지 총 33개월) 합계 4억 2,900만 원 및 그 중 3억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확인서상 대여금 2,000만 원은 원고가 D으로부터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가 D으로부터 위 대여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9. 3. 16. D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이 사건 확인서상 대여금 3,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형부인 E으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 중 미변제 된 금액을 이 사건 유한공사가 차용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나, 이후 피고가 2009. 3. 14.부터 2011. 12. 28.사이에 7,7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상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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