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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8 2016가단5371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C 대 246.1㎡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4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5. 7. 30.까지, 잔금은 나머지 6억 3,500만 원에서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남은 금액으로 하여 2016. 2.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음을 자백하였다가 2차 변론기일에서 중도금으로 2,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4호증(문자메시지), 을 제1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1층 상가와 쓰리룸, 2층 201호, 202호,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다음과 같은 임대차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 체결 후 1층 상가 비어있음 2015. 12. 14.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쓰리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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