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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10480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들은 피고( 반소 원고) 들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대리인 F을 통하여 2019. 12. 3. 피고( 반소 원고) 들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 한다) 을 2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20. 1. 7.에 각 지급하고, 잔 금 13억 5,0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은 같은 해

2. 17.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8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 8억 2,000만 원 상당을 원고들이 승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 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반소 원고) 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 2020. 1. 7. 중도금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 반소 원고) 들은 잔금 지급기 일인 2020. 2. 17.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등기 권리증 등을 법무사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 B는 2019. 12. 3.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 중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을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 계약 당일에, 잔 금 2억 8,0000 만 원은 2020. 2. 10.에 각 지급하고 피고 E는 2020. 2. 17.까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B에게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대지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대지 매매계약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지인 G, H의 소유권이 동시에 이전될 때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2) 원고 B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E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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