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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3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3:50경 충남 금산군 서대산로 252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추부쪽에서 대전쪽으로 시속 131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고 비로 인해 도로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 3, 4, 5수지 압착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인 도로를 시속 131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피해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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