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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2 2013고단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에 있는 대선제분 앞 편도 2차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학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고 당시 피해자 C(여, 60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약 8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유리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6. 22:42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D 병원에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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