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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9 2015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 신항교 앞 삼거리를 영암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시속 약 112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34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감정서

1. 사고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현장사진, 추송서(제한속도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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