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1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에 있는 23번국도 차령터널 약 500m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공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30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Ⅱ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II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II 승용차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골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H(여,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I(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