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0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13:00경 경북 안동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쪽 엉덩이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첨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확인 등)

1. 수사보고(소변예비실험 결과 회신 - 양성),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및 모발감정서

1.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이전 판결문 등 첨부), 마약사범카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