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13:00경 경북 안동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쪽 엉덩이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첨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확인 등)
1. 수사보고(소변예비실험 결과 회신 - 양성),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및 모발감정서
1.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이전 판결문 등 첨부), 마약사범카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