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75개(증 제1호), 불상의 잔존물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4.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맞은 편 도로에서, D로부터 흰색 종이에 쌓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1. 22: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동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앞 번호 불상의 G 검정색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행일자 특정), 피고인 통화내역, D 통화내역, H지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투약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결과 -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 - 양성),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비닐지퍼백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75개(증 제1호), 불상의 잔존물이 묻어 있는 투명비닐팩 7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