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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1: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6 철 산 레 미 안 자 이 아파트 101 동 앞 도로를 광명 경찰서 방면에서 철 산대 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살펴서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밴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 자의 위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차량을 수리 비 2,784,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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