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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진 각로에 있는 화순 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고려병원 쪽에서 삼천리 교 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옥 외 소화 전과 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한 다음 계속 진행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마침 화 순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삼천리 교 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는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여, 50세) 소유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 휀 다 및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화순 소방서장이 관리하는 옥 외 소화전을 수리 비 1,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466,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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