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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4. 18:10경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육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느리울네거리 방면에서 건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비교적 빈번하고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8차로 도로를 정상적인 차량신호에 따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관계 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할 뿐,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사전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9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조차도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느리울네거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한 상태로 5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제한속도는 70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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